제조업의 경우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결원 및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파견이 가능하며, 근로자파견기간은 최장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제락)은 지난해 말 부터 인천북부지청(지청장 김명철)과 합동으로 지역주민의 왕래가 많은 인천 주안·부평·동암역 등에서 ‘생산직 모집’ ‘근로자 파견’ 등으로 인력을 모집하는 무허가 파견 의심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무허가파견 의심업체 33개소와 파견대상업무 위반 의심업체 6개소 등 39개소를 점검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파견업체 8개소를 적발하고 사법처리 했다.
이들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았거나, 파견대상 업무 및 파견기간을 위반한 사용업체 7개소에 대해는 해당 근로자 76명을 직접 고용토록 조치했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9월 중에도 무허가파견 의심사업장 49개소를 점검해 파견법위반 사법처리 4건, 행정처분 4건(영업정지1, 경고3), 사용업체 5개소에서 근로자 28명을 직접고용토록 조치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 파견업체들이 홈페이지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과장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파견업체는 경고처분을 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폐쇄·정비토록 조치했다.
김제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난 한해 불법파견 단속과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이행지도를 강화해 파견근로자 권익보호와 고용시장의 질서유지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불법파견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양극화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올해도 불법파견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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