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동부당행위 특별감독 전국지점 확대
신세계그룹의 이마트 본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등 일부 법 위반 혐의를 발견, 특별감독을 확대·연장하기로 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마트 내 직원사찰 및 노조탄압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며 이마트 사태는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28일 고용부는 특별감독 대상을 전국의 이마트 24개 지점으로 확대하고 감독 기한은 내달 15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마트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제보를 받고 확인·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이마트 본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일부 법 위반 혐의를 발견해 추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관련 의혹이 제기됐거나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전국의 이마트 지점 24곳을 우선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고 기한도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가 감독 대상으로 발표한 지점은 고용부 서울청 관할 4곳, 중부청·경기지청·부산청·대구청·광주청·대전청 각 3곳, 강원지청 2곳 등 24곳이다. 이는 전국의 이마트 지점 137곳 가운데 17.5%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을 전국의 이마트 지점으로 확대하면서 본부에 특별감독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지청별로 특별감독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관내 우수인력으로 구성된 각 특별감독반은 해당 지역 이마트 지점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파견법 등 위반사항을 조사한다.
한편, 이에 앞서 고용부는 이마트가 2011년 작성한 명절 선물 명단에 고용부 직원 25명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현재 배송명단을 파악 중이라며 확인 후 문제 소지가 있으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앞서 지난 15일 한 인터넷언론은 이마트 내 직원사찰과 노조탄압 등 기본권침해 문제를 보도한 이후, '이마트 사태’로 불리어지며 논란을 촉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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