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퇴직금 등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받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수혜요
건이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 이번 시행령개정으로
① 사업이 폐지된 경우 외에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에도 체당금 수혜
가 가능하게 되며,
②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도산인정 신청기한이 퇴직후 6월
⇒1년으로 연장되고,
③ 체당금 지급상한액이 물가·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신축적으로
변경이 가능해지며,
④ 체당금 지급을 위한 사업주의 사업계속기간 요건이 1년⇒ 6월로 단
축된다.
노동부는 이와같은 제도개선으로 연간 4천명이 140억원의 체당금을 추
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개정안이 4.14일 입법예고되었
고, 국무회의등을 거쳐 7.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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