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으로 12억 체불” 주장
“불법파견으로 12억 체불” 주장
  • 김연균
  • 승인 2013.01.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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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계약 종료된 업체의 문제
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불법파견으로 인해 12억 원 가량의 퇴직금 체불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비정규직 노조는 현대차가 사내하청 기업에서 이뤄지는 비정규직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업체를 폐업시켰으며 이로 인해 조합원과 노동자들은 연차 축소와 퇴직금 손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업체가 자신이 언제 폐업할 지 결정할 수 없는 불법파견업자들이므로 퇴직금 적립도 제대로 안된 것이라며 사업 능력이 전무한 채로 불법파견업을 행해왔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 28일자로 현대자동차와 해당업체 등을 불법파견과 퇴직금 체불 등의 혐의로 울산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차는 “문제의 업체가 도급 수행능력 부족, 도급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계약이 자동종료된 업체이며 퇴직금 미지급 문제는 업체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한 것으로 현대차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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