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외파견사업 인력사무소 대표 등 6명 입건
불법 해외파견사업 인력사무소 대표 등 6명 입건
  • 김연균
  • 승인 2013.01.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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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불법으로 근로자 해외 파견사업을 하며 수수료를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인력사무소 대표 안모(47)씨와 모집책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인천시 중구에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며 "일본 센다이 지역으로 공사 인력을 파견한다"며 지인 등을 통해 근로자 300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원자들에게 비자 발급 등 명목으로 1인 당 5만원씩, 1천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해외 인력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고, 실제 취업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능력이 없는 업체가 사람을 대거 모집해 다단계 사기에 이용하려 한 것은 아닌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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