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에도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제도가 적용되어 건설일용근
로자들의 퇴직공제제도 수혜기회가 확대된다.
◈ 또한, 금년 7월부터는 지방노동관서에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이행여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사업주의 의무가입 위반 등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퇴직공제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노동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4.14일 입법예고하였고, 국무회의등을 거쳐 7.1일
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8.1월 도입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들이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건설근로자복지수첩에 1일 근무시 1매
(2,100원)의 퇴직공제증지를 첩부받고, 건설업 퇴직시에 증지수에 상
응하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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