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비업법 위반 407개 용역업체 적발
경찰, 경비업법 위반 407개 용역업체 적발
  • 김연균
  • 승인 2013.01.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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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단민원현장 배치 경비업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407개 업체에서 50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엄정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중점점검 대상 경비업체(385개소)에 대해 지난해 10월15일부터 12월4일까지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기타 전국 경비업체(3355개소)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1부터 연말까지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중점점검 대상업체는 최근 3년간 집단민원현장 배치 전력업체(324곳), 2개 이상 동일명칭 사용 업체(25개 명칭 53개 업체), 허가취소 후 동일법인 재허가 업체(8곳)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2개 업체를 허가취소하고 경비원이 물리력을 행사한 4개 업체를 적발 1개업체는 허가취소, 3개업체는 취소처분 진행 중이다. 위법·부당한 업무를 도급한 1개 업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했다.

경찰은 또 경비원 신임교육 미이수, 직무교육 미실시, 경비원 제복규정 미 준수 등 1회 적발된 126개 업체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

그 외에도 경비원 순회감독을 실시하지 않는 등 경비업법을 위반한 경비지도사 25명을 적발해 3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했다.

경비지도사 미선임과 경비원 배치 미신고, 임원변경신고 등 각종 허가사항 신고 불이행 등 경비업법 위반 경비업체 278개 업체를 대상으로 346건의 과태료 처분(총 3억원)을 내렸다.

경찰은 경비업체의 각종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집단민원현장 배치 등 경비업체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집단민원현장 배치전력이 10회 이상 되는 경비업체에 대해서는 경비원 배치신고시, 배치단계부터 경비업법상 규정 준수여부 등 관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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