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을 신설하여 인천시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신인도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1.0점의 범위내에서 가점을 주도록 규정했다. 반면,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련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2.0 감점을 주도록 하여 사업주가 동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시 관계자는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 배경으로 “사회적 약자기업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반영하고 지역업체 수주확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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