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청소근로자 고용승계 보장
연세대, 청소근로자 고용승계 보장
  • 김연균
  • 승인 2012.12.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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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가 부당노동행위를 한 용역업체와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새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기존 조합원의 고용 및 단체협약을 승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이 직접 고용승계를 보장한 것은 처음이어서 타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6일 공공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에 따르면, 연세대 총무팀은 지난 13일 작성한 총무부처장 명의의 확인서에서 “2013년 미화·경비·주차관리 용역 공개입찰 시 노조를 탄압한 적이 있거나 부당 노동행위를 행한 용역업체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 연세대는 “용역업체가 연세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 승계하도록 보장한다”며 “또 노동조건의 하락이 없도록 기존 단체협약을 승계하며 2013년 대학사업장 집단교섭에 성실하게 참가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세대 청소·경비용역 노조의 입장을 대학 측이 수용한 것이다. 서경지부 권태훈 조직부장은 “노조의 요구를 90% 받아들인 대학의 입장을 환영한다”라며 “예전에 집단해고 당한 경우에 대해 대학과 합의서를 작성한 적은 있었지만 어용노조 설립 등 부당노동 행위를 한 업체에 재계약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학과 계약한 용역업체가 지난해 어용 복수노조 설립을 주도해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반발해 왔다. 또 연세대 교직원이 어용노조 설립을 지시했다며 지난 11일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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