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제273회 2차정례회 5차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도지사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반 상황을 고려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계약종료 처분에 불복하면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본청, 도건설본부 등 소속기관, 의회사무처에 적용한다.
이 기관들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405명이 근무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준(민주통합·고양2)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전국 처음으로 부당해고 등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비정규직의 권리향상을 명문화했다”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해소에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도의회는 비정규직 차별해소 조례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뉴타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50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당초 이번 정례회에서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도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비롯한 5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20~28일 임시회를 열어 이들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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