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반은 전국 지방청과 지청별로 설치되며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전화 신고를 받고, 해당 사업주에게 즉시 유선으로 투표권 보장 의무를 알리는 활동 등을 한다.
사후 확인을 통해 대선일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은 사업주는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사업장 안내, 전광판 홍보, 플래카드 설치 등을 통해 근로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홍보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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