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으며 일자리창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정책좌담회는 협동조합에 대한 노조의 이해를 제고하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기태 소장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설명과 협동조합을 직접 조직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김 소장은 또 해외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돌봄노동과 같은 사회 서비스 분야와 기타 특수고용 노동자, 전문 경영능력이 많이 요구되지 않는 택시, 버스회사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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