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협동조합기본법, 돌봄노동 등 특수고용 노동에 활용 가능"
한국노총, "협동조합기본법, 돌봄노동 등 특수고용 노동에 활용 가능"
  • 강석균
  • 승인 2012.12.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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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12월 6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김기태 소장(한국협동조합연구소)을 초청하여 ‘협동조합기본법의 이해와 노조의 역할’에 대한 정책좌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으며 일자리창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정책좌담회는 협동조합에 대한 노조의 이해를 제고하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기태 소장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설명과 협동조합을 직접 조직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김 소장은 또 해외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돌봄노동과 같은 사회 서비스 분야와 기타 특수고용 노동자, 전문 경영능력이 많이 요구되지 않는 택시, 버스회사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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