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기간제-파견법 개정안 의결
환노위, 기간제-파견법 개정안 의결
  • 김용관
  • 승인 2012.11.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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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범위에 상여금과 성과금 포함
청년고용 3% 의무화 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모성보호 지원사업에 100억원 추가 지원



환노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4개 법안은 무급휴직·휴업 노동자를 고용보험으로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3년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3% 의무고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기간제와 파견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범위에 상여금과 경영성과금을
포함시킨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이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보험기금으로 대부분의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 국고 1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환노위는 노동부가 애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일반회계 지출을 137억원 늘리고,
고용보험기금 등 기금 지출을 164억원 증액했다.
이로써 노동부 총지출 예산은 14조1천192억원으로 확정됐다.


증액된 예산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모성보호 지원이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보다 100억원 늘어난 25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겠다고
계획했으나 환노위는 100억원을 추가해 지원액을 350억원으로 늘렸다.


정부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육아휴직 수당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하는
바람에 기금의 재정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을 국회가 일부 수용한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모성보호 지원사업 규모를
6천569억원으로 책정해 올해보다 447억원 늘렸다.


이 밖에 일반회계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25억원, 비정규직 관련 지도점검
사업에 4억원, 최저임금 교육 등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사업에 7억9천만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고용보험기금에서는 건설일용직 기능향상 훈련비 39억원 증액을 비롯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19억원, 직장어린이집 지원 45억원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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