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장관, 현대차에 직접고용 촉구
이채필 장관, 현대차에 직접고용 촉구
  • 김연균
  • 승인 2012.10.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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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시 법정 최고 과태료 부과 예정”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대자동차에 불법파견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채필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대로 직접고용을 최대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불법파견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정 최고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대차가 법치국가에서 대법원 판결은 물론 불법파견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도록 지도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데 대해서도 유감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얼마 전부터 송전탑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위험한 농성까지 하고 있다며 현대차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2010년 7월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 직원인 최병승씨가 낸 소송에서 현대차는 불법파견 사업장으로, 최씨는 현대차 직원”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후 현대차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 근로자 380여명이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기도 했지만 이들 중 현대차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는 한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7일부터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울산시 북구 명촌동 송전탑에 올라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고공농성에 돌입하면서 이번 사안이 정치권으로부터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 측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뒤 3천명 정규직 채용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비정규직 노조 등 노동계에서는 사내하청근로자들을 전원정규직화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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