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부터 후생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60세 정년퇴직후에 임금도 연금도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이다. 2013년도에는 61세까지 재고용이 의무화되며, 3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되어, 모든 고령자의 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5세가 되는 2025년도에는 65세까지의 재고용이 의무화된다.
단,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고령자고용의 증가는 기업의 비용증가를 초래하여 중소기업의 청년층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령자고용 사례 1: 마에가와제작소
산업용냉동기 메이커인 마에가와제작소(도쿄도 고토구)는 60세에 정년퇴직한 고령자의 재고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연령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재고용계약은 1년마다 갱신하는데, 종업원 중에는 계속적으로 계약을 갱신한 80대의 초베테랑 고령자도 활약하고 있다. 전 사원 2,200명(그룹회사를 포함) 중 약 10%가 재고용된 고령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에 의해 기술 전승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재고용을 희망하는 정년퇴직자는 마에가와제작소가 설립한 재단법인 후카가와 고령자 직업경험활용센터에 등록하고, 이 센터는 마에가와제작소에 등록된 고령자를 파견하는 시스템이다.
고령자고용 사례 2: 주식회사 타니타
자사 사원식당의 식단을 소개한 책이 485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어 화제가 된 계측기기회사 타니타는 2년 전 60세 정년을 맞이한 사원을 일정조건 하에서 65세까지 재고용하는 타니타종합연구소를 설립하였다. 현재 20명이 재직중이며, 업무는 빌딩관리 등 총무부문이 중심으로, 재고용자는 기본적으로 청년층의 일자리는 빼앗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다. 도쿄 이타바시구의 주택가에 있는 본사의 경우 60세 이상의 선배사원이 젊은 사원 옆에서 청소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고령자고용 사례 3: NTT그룹
연금이 지급될 때까지 수입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고용연장제도인데 기업이 당면한 과제는 직장 확보와 인건비 억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조업과 운송업 등 체력을 요구하는 산업의 경우, 근로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무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다. 자동차업계의 경우에는 비용에 대한 부담도 커서, 도요타자동차의 경우 2006년부터 60세 정년 후에 1년 계약으로 고용을 계속하는 제도를 실시하였다. 급여는 정년퇴직시의 약 절반 정도이며, 작년도에는 약 70%가 재고용되었다. 일본자동차공업회의 시산에 의하면 종업원을 20세에서 60세까지 40년간 고용하고, 60세 이후 5년간 고용기간이 늘어날 경우 노무비가 12.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률에 의한 의무화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NTT그룹이 노동조합에 제시한 고용연장제도가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NTT그룹은 2013년부터 희망자 전원을 65세까지 고용 연장하는 대신에, 내년 입사하는 신졸자의 승급폭을 억제하여 생애임금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안을 발표하였다.
이전에는 50세에 퇴직한 종업원이 자회사로 전직하여 65세까지 재고용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NTT그룹은 새로운 제도 하에서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연간 1인당 인건비 부담은 약 200만 엔(한화 약 2,790만 원)에서 300만 엔(한화 약 4,180만 원)~400만 엔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NTT그룹은 연내 노사간에 합의점을 찾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교섭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 경단련(경제단체연합회)이 작년 회원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고용연장이 의무화되는 경우, 응답자의 40%가 청년층의 채용 억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고용 유지로 인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층이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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