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잠든 깊은 밤에... 심야 알바의 세계
모두 잠든 깊은 밤에... 심야 알바의 세계
  • 이효상
  • 승인 2012.10.23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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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잠든 깊은 밤에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24시간 영업을 하는 가게의 아르바이트생들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편의점, 카페, PC방부터 콜센터, 택배업체 등 다양한 곳에서 심야 알바생들은 근무 중이다.

특히 유통ㆍ서비스 업종에서 야간에 영업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심야 알바 인구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런데 2007년 세계 보건기구(WHO)는 야간 노동이 자동차 유해가스나 다이옥신보다도 한 단계 높은 발암요인이라고 보고했다.

깊은 밤까지 잠들지 못하고 알바중인 심야 아르바이트생들, 이대로 괜찮을까?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인(www.albain.co.kr)에서 심야 알바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 ‘빨리빨리’ 문화로 늘어나는 심야 알바
22일 현재 주요 아르바이트 포털에 등록된 야간ㆍ심야 시간대 채용 공고수는 약 6,000~7,000 건이며, 야간근무를 원한다고 등록된 이력서 수도 1,000 여 건이 넘는다. 생각보다 야간 및 심야 시간대 알바의 공급과 수요가 많은 편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심야 알바가 확대되는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도 한몫을 하고 있다.

택배를 오늘 발송하면 내일 도착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현실. 빠른 배송을 위해서 누군가는 밤새 택배상자를 트럭에 싣고 달리고, 분류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 지옥의 알바라고 불리는 택배 상하차 알바가 심야에 이루어지는 이유다.

남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일을 하는 사정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주간 알바에 비해 높은 시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심야 알바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 50%의 수당을 더 지급해야 한다. 올해 최저시급인 4,58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야간의 경우 6,870원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알바인에 등록된 공고들을 살펴보면 편의점 주간 알바는 대부분 최저시급을 제시하지만 심야 근무는 시급 5,000~6,000원의 선이다. 야간에 근무하는 택배 상하차 알바도 10시간 근무에 6만원~10만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한다. 짧은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은 알바생들이 심야알바를 하게 되는 것이다.

▶ 밤낮 바뀐 채 홀로 근무하는 경우 많아
대한민국의 심야 알바, 과연 문제점은 무엇일까? 우선, 적지 않은 심야 알바 영업장에서 시급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 편의점이나 PC방 등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야간에 지급해야 하는 시급에 못 미치는 5,000원~6,000원의 시급을 지급하고 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시급과는 달리 야간근로의 수당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알바생의 경우 야간 수당을 챙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문제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건강이다. 8시간 이상 야간 근무를 할 경우 일정한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사업장은 거의 없다. 제대로 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밤낮이 바뀌는 생활을 하는 알바생들은 건강에 무리가 갈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혼자서 근무하는 편의점, PC방 등의 알바생들의 경우, 취객이나 강도 등의 위협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심야 알바의 문제점들을 규제하거나 해결해 줄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야간근무 수당과 미성년자 및 임산부의 야간근로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이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될뿐더러 심야 알바생의 고충을 해결해주기에는 미흡하다.

▶ 심야 알바생에 대한 제도적 관심 필요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독일에서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가정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영업시간 제한법’을 시행하여 야간영업 및 휴일영업을 규제하고 있다. 프랑스 또한 노동자의 휴식권을 위해 주중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규제하여 심야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강력한 법안으로 심야 영업을 규제할 수는 없으나, 심야 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마련되어야 한다.

알바인의 김형선 이사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 마련 및 알바생들의 안전을 위해 2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의 배려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도 심야 알바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관심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만큼 밤이 활발한 곳도 찾기 힘들다. 잠들지 않는 대한민국에는 잠들지 않는 노동자들이 있다. 더 빠르고 편리한 대한민국의 일등공신, 밤을 하얗게 불태우는 알바생들을 위해 이제는 야간근로에 대한 법적 규제 보완과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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