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5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김모(46)씨가 `부당한 전적으로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현대그린푸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적(轉籍)이란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의 소속을 다른 회사로 옮겨 기존과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용어다.
재판부는 "현대그린푸드가 소속을 옮길 회사와 기본 근로조건을 김씨에게 알려주고 미리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권 행사 기회나 포괄적 사전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전적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부당하게 휴업했을 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보전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이 상황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전적이 된 회사에서 받은 임금 전액은 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현대그린푸드에 입사한 지 21년째 되던 2009년 4월 회사분할로 신설된 현대비앤피로 전적됐다. 급여명세서를 받고 상황을 파악한 김씨는 이의를 제기했고, 같은 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현대그린푸드는 중노위 판정 직후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현재 상고심 중이다. 김씨는 올해 초까지 현대비앤피에서 일하다가 인사고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번 임금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현대그린푸드가 현대비앤피와의 임금차액 총 2천600여만원을 보전해주고, 김씨를 복직시키기 전까지 매달 460만원을 따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부당한 전적에 따라 임금을 보전할 때 중간수입을 어디까지 공제할지 정한 첫 판결"이라고 말했다.
1심에서는 양측이 임금차액에 관해 다투지 않았고, 김씨가 부당 전적으로 옮겨간 회사에서 해고되기 전에 변론을 종결해 청구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