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사업장 ‘법위반율’ 3년째 증가
파견 사업장 ‘법위반율’ 3년째 증가
  • 김연균
  • 승인 2012.10.15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9~2011년 법위반율 75%→85%→89%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적발된 파견ㆍ사내하도급 사업장 비율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용노동부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에게 제출한 ‘파견ㆍ사내하도급 감독결과’ 자료를 보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2009년 75%에서 2010년 85.5%, 지난해 89.9%로 매년 증가했다.

고용부는 2009년 파견ㆍ사용업체 점검, 사내하도급 점검, 무허가파견 의심사업장 점검을 해 점검 대상 사업장 2928곳 가운데 75%인 2196곳에서 법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2010년 점검에서는 사업장 3939곳 가운데 3368곳(85.5%)이, 지난해는 3920곳 가운데 3525곳(89.9%)이 적발됐다.

법위반 건수 역시 매년 늘어 2009년 7926건, 2010년 1만5464건, 지난해 1만8484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위반 사업장 1곳당 위반건수도 2.7건(2009년), 3.9건(2010년), 4.7건(2011년)으로 해마다 늘었다.

파견기간 위반이나 무허가 파견 등으로 적발돼 사법처리된 업체도 매년 증가했다. 2009년 5곳(6건), 2010년 52곳(79건), 2011년 83곳(94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경고ㆍ영업정지ㆍ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2009년 143곳, 2010년 214곳, 2011년 130곳이었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는 2009년과 지난해 1년 각 1곳이었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 8월 시행된 개정 파견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에게 직권조사 권한이 부여된 만큼, 고용부가 철저한 감독과 처벌로 불법파견 근절과 파견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