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기업경쟁력ㆍ고용 위축 우려
앞으로 기업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의 구체적인 내용을 외부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형태 공시제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9월 26일 오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고용형태 공시제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시제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법안은 대상기업과 공시형태 등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의 고용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느냐는 것은 시행령에 담길 전망이다.
고용형태 공시제 통과는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 제도가 최종 확정되면 기업들이 정규-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상세하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활용도가 높은 경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업무 특성상 비정규직 비중이 높을 경우 노동계나 시민단체 등에서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경총은 일률적으로 고용형태를 공시할 경우 사회ㆍ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근로자의 다양한 선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미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근로자 비율이 50.6%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들이 고용형태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면 크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부정적 파급 효과를 염려했다.
이 관계자는 “경영계는 고용형태 공시제도 등과 관련한 정치권의 행보에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초래될 기업 경쟁력 약화와 고용위축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이 법안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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