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추석연휴 ‘체불임금 청산집중 지도기간’ 설정
고용부, 추석연휴 ‘체불임금 청산집중 지도기간’ 설정
  • 김연균
  • 승인 2012.09.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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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추석 전 3주간(9월10일~9월28일)을 ‘체불임금 청산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임금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집중지도기간 2주 동안(9.10~9.21) 신규 발생한 체불임금은 435억원(11,136명)이며, 이 중 216억원(4,900건, 7,327명)은 근로감독관의 지도로 해결되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체불금액(‘11년 478억원)은 9.0%(43억원) 감소하였으나, 지도해결(’11년 216억원)은 12.8%p(40억원) 증가한 것이다.

또한, 동 기간동안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5.2억원(114명)의 생계비 대부를 하였고,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체당금 70억원(1,559명)을 지급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상습·악덕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사업주에 대해 총 31건의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15건이 발부되었고, 16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특히, 지난 9월22일 악덕·상습 체불사업주 2명을 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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