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집중지도기간 2주 동안(9.10~9.21) 신규 발생한 체불임금은 435억원(11,136명)이며, 이 중 216억원(4,900건, 7,327명)은 근로감독관의 지도로 해결되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체불금액(‘11년 478억원)은 9.0%(43억원) 감소하였으나, 지도해결(’11년 216억원)은 12.8%p(40억원) 증가한 것이다.
또한, 동 기간동안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5.2억원(114명)의 생계비 대부를 하였고,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체당금 70억원(1,559명)을 지급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상습·악덕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사업주에 대해 총 31건의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15건이 발부되었고, 16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특히, 지난 9월22일 악덕·상습 체불사업주 2명을 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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