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서는 동일 직장에서 5년 넘게 근무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무기한 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항 이외에 무기고용과 유기고용 사이의 불합리한 격차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노동기준법은 1회 계약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단 지금까지는 계약기간을 갱신하지 않고 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또한, 부당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갱신이 반복되는 등 근로자에 있어서 고용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중지를 제한하였다.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고서 6개월 이상이 경과하면, 유기고용기간이 리셋되는 제도도 도입하였으며, 시행일은 정령에서 개정법이 공포되고부터 1년 이내의 기일을 정하고 있다.
유기계약근로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2009년부터 검토를 개시했다. 근로자측은 유기계약을 연결할 수 있는 케이스를 계절적, 일시적 업무로 한정하는 사항 등의 제안도 내놓았지만 이 내용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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