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위반 12개 업체 적발
경비업법 위반 12개 업체 적발
  • 김연균
  • 승인 2012.09.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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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현장 ‘경비원 배치 폐지 명령제’ 도입
경찰이 집단민원현장 배치 경비업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2개 업체에서 14개 위반사항을 적발해 엄정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청이 8월 9일부터 24일까지 생안·정보·수사기능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총 12개 업체의 경비업법 위반행위 14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경비원이 물리력을 행사한 1개 업체에 대해 허가취소를 할 예정이다. 경비원이 폭력행위를 한 1개 업체, 무허가 경비업을 영위한 업체 등 2개 업체를 수사기능에 통보했다.

또 경비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비지도사 1명을 적발해 3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비지도사 미선임과 경비원 배치 미신고, 경비원 명부 미비치한 경비업체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경비원 신임교육 미이수, 경비원 직무교육 미실시, 경비원 제복규정 미준수 등 1차로 적발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했다.

경찰은 집단민원현장 배치 경비업체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 사전 방지와 엄정한 처벌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단민원현장 배치전력이 10회 이상 되는 경비업체의 경비원 배치신고시, 배치단계부터 경비업법상 규정 준수여부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도 말했다.

이어 “경비업법을 개정해 집단민원현장 폭력발생시 경비원 배치 폐지 명령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경비원 이름표 부착, 장구·복장 사전 승인을 의무화 하는 등 행정규제 및 처벌과 형량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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