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동반위에 따르면 적합업종 신청이 들어온 제조업 품목은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 동으로 만든 도관인 동버스바, 금융자동거래단말기(ATM), 콘크리트혼화제, 메밀, 완구, 떡(떡국떡과 떡볶이떡), 플라스틱봉투, 보통 철선, 놀이터용 장비 등 9개다.
동반위는 이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방이 예상되는 콘크리트혼화제 조정협의체를 4일 여는 것을 시작으로 ATM 등 다른 신청 품목의 조정협의체를 잇달아 열고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동반위는 올해 접수 방식이 작년과 달리 일괄 접수에서 상시 접수로 전환돼 접수한 순서대로 적합업종 지정 심사를 할 방침이다.
동반위의 한 관계자는 "이들 9개 품목은 올해 안에 모두 적합업종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7월 하순부터 접수하는 서비스업 분야 적합업종도 올해 안으로 가능한 많은 업종이 지정되도록 행정력과 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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