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제조업 中企 적합업종 심사 착수
동반위, 제조업 中企 적합업종 심사 착수
  • 김연균
  • 승인 2012.09.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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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는 4일부터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3일 동반위에 따르면 적합업종 신청이 들어온 제조업 품목은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 동으로 만든 도관인 동버스바, 금융자동거래단말기(ATM), 콘크리트혼화제, 메밀, 완구, 떡(떡국떡과 떡볶이떡), 플라스틱봉투, 보통 철선, 놀이터용 장비 등 9개다.

동반위는 이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방이 예상되는 콘크리트혼화제 조정협의체를 4일 여는 것을 시작으로 ATM 등 다른 신청 품목의 조정협의체를 잇달아 열고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동반위는 올해 접수 방식이 작년과 달리 일괄 접수에서 상시 접수로 전환돼 접수한 순서대로 적합업종 지정 심사를 할 방침이다.

동반위의 한 관계자는 "이들 9개 품목은 올해 안에 모두 적합업종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7월 하순부터 접수하는 서비스업 분야 적합업종도 올해 안으로 가능한 많은 업종이 지정되도록 행정력과 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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