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업 장시간 근로 심각
식품 제조업 장시간 근로 심각
  • 김연균
  • 승인 2012.08.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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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93% 연장근로 한도 위반
식료품 제조업체 10곳 가운데 9곳은 법에 정해진 연장근로 한도를 지키지 않을 정도로 이 업계의 장시간 근로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500인 이상 식료품 제조업체 사업장 29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감독을 한 결과 93.1%인 27곳이 법에 정해진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위반 근로자 비율이 월평균 30% 이상인 기업이 15곳(55.6%)이나 됐다. 특히 이 가운데 샤니, 롯데제과 양산공장, 삼립식품, 남양유업 공주공장, 청우식품 5곳은 연장근로 위반 근로자 비율이 월평균 80%를 넘었다.

이 같은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는 주야 2교대제가 꼽혔다.

감독 대상 29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곳이 주야 2교대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주간조와 야간조가 12시간씩 맞교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11곳(37.9%)은 주중 연장근로만으로도 법정 한도 12시간을 넘겼다. 특히 남양유업 공주공장, 청우식품, 하림 3곳은 주중 연장근로가 16시간이 넘었다.

주중 연장근로와 별도로 휴일특근 또한 상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6월 기준으로 전체의 86.2%인 25곳이 휴일특근을 했다.

평균 연차휴가 소진율은 34.6%로 근로자들이 주어진 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개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의 20%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사업장에선 야근·휴일·연장 수당으로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기타 법 위반 사례도 28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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