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회성 가벼운 징계 근로계약 해지사유 안돼
대법, 일회성 가벼운 징계 근로계약 해지사유 안돼
  • 강석균
  • 승인 2012.08.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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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의 가벼운 징계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견책 처분 탓에 근로계약이 해지된 전모, 김모씨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01, 2002년부터 각각 경륜ㆍ경정 발매담당 일용계약직으로 근무해온 이들은 업무지시 거부 등의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공단이 2008, 2009년 말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단의 일용계약직 인사관리지침에는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만 돼 있을 뿐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면서 "피고가 처분의 경위, 종류 등을 고려해 거절 사유로 삼을지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2007년 인사위원회에서 정직과 견책 처분을 받은 근로자를 구분해 정직 처분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한 점, 전씨와 김씨의 이전 4회 근무평정이 아주 낮다고만 볼 수 없는 점, 징계 사유가 일회적일 뿐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신의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모씨 등 4명이 "근무평정기준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며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평가항목이 상급자의 주관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무평정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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