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은 3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노동계약법 개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노동계약법 개정안은 같은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시간제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나 계약직이 스스로 원할 경우 계속 근무를 허용하도록 기업에 의무화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이다. 계속 근무자에 대한 처우의 불합리한 차별도 없도록 했다.
일본에서 시간제 근로자나 계약 사원 등 비정규직은 1천200만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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