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로 해결하세요"
"밀린 임금,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로 해결하세요"
  • 강석균
  • 승인 2012.08.02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정부는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가 매년 약 30만명에 달하고, 체불액이 1조원에 이르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아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신용제재 제도 등 다양하고 강한 제재를 마련하는 동시에 체불을 청산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의 조기 청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올해 8월2일 부터 시행되는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했던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체불 근로자 1명당 600만원 한도로 총 5천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체불 청산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융자를 받기 전에 체불금액의 50%이상을 퇴직 근로자에게 先 지급하게 하고, 사업주가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사업주들이 쉽게 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불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체불이력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 또는 연대보증 없이 신용융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자율은 담보제공 시에는 연 3%, 신용융자 또는 연대보증 시에는 연 4.5%로 정하여 운영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자에게는 부정수급액 반환 의무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등 강력한 벌칙도 적용할 계획이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와 내수부진 등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체불을 조기에 청산함으로써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생계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먼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융자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받은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