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기숙학원의 강사들도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모 대학입시 기숙학원 대표 오모(58)씨와
전 원장 문모(6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기숙학원의 강사들을 근로자로 판단하고 학원
관계자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오씨 등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학입시
기숙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김모씨 등 6명의 퇴직금 1억3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학원 측에서 강사들에게 과목과 시간, 장소 등을 지정하고
학원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방침을 전달하는 등 사실상 여러 측면에서
강사들을 지휘·감독 했다"며 "근로기준법상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인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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