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편입시기가 당초 올 7월에서 2007
년 까지 단계적 적용으로 후퇴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복지부는 우선 오는 7월부터는 5인미만 사업자중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의 경우만 편입시키고 , 영세 사업자 근로자들은 2천5
년 부터 2천7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시킨다는 계획
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확대적용을 위해 오는 7월부터 5인미만
사 업장도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한다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했으나
기업 경영자들의 반대가 심해 일정을 일부 조정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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