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전국은행연합회, 임금체불사업주 신용제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노동부-전국은행연합회, 임금체불사업주 신용제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이효상
  • 승인 2012.07.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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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가 약 30만명에 달하고, 체불액이 1조원에 이르러, 체불로 인한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함에도, 체불사업주에 대한 낮은 처벌수준(통상 벌금형 부과) 및 체불에 대한 경미한 죄의식 등으로 임금 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체불사업주에 대한 다양하고 강한 제재를 마련하여 체불의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도모하고자, ‘12.2.1. 근로기준법을 개정(8.2.시행)하여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신용제재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그 후속조치로서, 고용노동부(이채필 장관)는 전국은행연합회(박병원 회장)와 금일(7.24. 10:30) 명동 은행회관에서 임금체불사업주 제재를 위한 체불자료의 신용정보 활용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악의·상습적 체불사업주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면 각 금융기관에서는 종합신용정보기관에 수집된 체불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주의 신용도를 판단하게 된다.

체불자료 제공 대상은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이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3)

한편, 선의의 체불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업주는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체불 청산을 유도하고, 체불사업주의 사망, 파산, 사실상 도산 등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하여 제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였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공정노동시장을 만드는 초석으로서 임금체불근절,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3대 기초고용질서 확립해 나갈 것이며,

특히 악의적,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명단공개·신용제재 등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여 체불을 근절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체불사업주 구속현황 : ‘10년 3명, ’11년 13명, ‘12.7월 현재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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