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안은 그 출발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비록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한정하긴 했지만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업 마음대로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한 데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았다.
기업혁신기술부는 6월 18일, 국회 심의를 위한 정부 입법안을 최종 확정 짓기 전 단계로 이뤄지는 의견수렴 및 협의(consultation) 과정의 일환으로 13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안을 지지하는 기업은 3분의 1을 약간 넘는 수준에 그쳤다. 다시 말하면, 전체 기업들의 약 3분의 2가 반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새로운 법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15인 이하를 고용하는 기업 가운데 반대를 표명한 기업 역시 3분의 2에 달했다.
정부는 8개 기업집단으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했는데, 오직 2개 그룹만이 “기업들이 더 많은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자신감을 부여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제안에 찬성했다. 영국상공회의소(BCC)를 포함한 다수는 이 안에 반대했고, 한국의 전경련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영국산업연맹(CBI)도 애매모호한 안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미 1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고제한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이 법안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해고제한법 적용 제외를 받기에는 규모가 큰 기업들에서 일자리가 더 높은 비율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함께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안 추진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으며 지난 8일로 종료된 의견수렴과정에서 얻은 모든 반응들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다음 날인 19일, 비크로프트 안의 대안으로 여겨지는 ‘신속한 합의(fast-track settlement)를 위한 새로운 제안’의 세부방안을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보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회사를 떠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들은 회사에 대해 추가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들이 1) 이 안을 거부하고 2) 공식적인 해고절차를 밟을 경우 사용자와 체결한 합의사항을 사용자에 대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신속한 합의 규정 제정에 적극적인 노만 램 고용장관은 “새로운 방안은 사업장에서 실제 특정 근로자와 관련된 매우 중대한 문제, 즉 계속 저조한 실적을 보이거나 반복적으로 지각을 하거나, 또한 직권남용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의도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한 합의를 거쳐 퇴직하는 것이 해고를 당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고제한법 적용 제외 법안은 벤처 캐피탈리스트인 아드리안 비크로프트에 의해 주도되었고, 그의 의견을 받아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가 직접 제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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