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위반, 청소경비업체 대표 입건
파견법 위반, 청소경비업체 대표 입건
  • 강석균
  • 승인 2012.07.09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에서 127명 생산직 불법파견
8월 파견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도급을 가장해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로 청소경비용역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6일 도급을 가장해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청소경비용역업체 대표이사 이모(51)씨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창원시 소재 3개 업체에 총 127명의 생산직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서 이씨는 창원시 성산구에 청소경비용역업을 목적으로 A법인을 설립했으나 근로자 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또 근로자 사용업체와 구두나 서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해 겉으로는 도급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했으나 근로자들의 지휘·명령권 등이 사용업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 파견사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불법파견업으로 광고비 등 근로자 채용비용만을 부담하고 사용업체들로부터 총 49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행위만으로 손쉽게 수수료를 받아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사용업체는 근로자들의 직접고용에 대한 부담을 더는 등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불법파견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사업장 점검을 실시해 불법파견 행위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