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의 경우 전국 16개 교육청이 이번 명단공표에 모두 포함되는 등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명단공표의 기준은 2011년말 기준으로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모든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 선도적인 노력과 민간기업에 비해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므로 지난번 민간기업 명단공표의 기준(1.3%에 미달하는 기업)보다 명단공표의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고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의 명단을 매년 공표하고 있다.
* 종전에는 연 1회 공표했으나 2011년부터 연 2회 공표(상반기, 하반기)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일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자치단체 42개소와 공공기관 104개소 등 총 146개소에 대해 공표 대상임을 미리 알리고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지도해왔다.
그 결과 27개소에서 장애인 298명을 신규채용했고, 16개소에서 장애인 102명을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 중으로
이와 같이 장애인 고용확대 조치를 취한 44개소가 공표에서 제외되었다.
△ (신규고용: 27개소, 298명) 한국토지주택공사(218명, 조사·점검), 경상남도(21명, 사무·업무보조), 제주대학교병원(7명, 물리치료·언어치료), 한국인터넷진흥원(5명, 사무), 한국산업기술시험원(4명, 연구) 등
△ (고용진행: 16개소, 102명) 한국과학기술원(22명, 사무·시설보조), 중소기업은행(17명, 사무), 한국전자통신연구원(15명, 기술개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7명, 고객상담), 한국서부발전(7명, 기술직) 등
한편, 정부는 장애인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장애인을 구분 모집(`11년 6.7%)하고 지적·정신·자폐 중증장애인 16명을 근로자로 채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 특별 채용시험을 실시하여 '11년 중증장애인 25명을 공무원으로 선발한데 이어 올해는 20개 부처에서 30명의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많은 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주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다.”며 “공공부문이 더 모범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명단공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 관보, 다음 포탈(http://eventdaum .daum.net/mywork/) 등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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