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조세감면제도’ 도입을 통한
직접적이고 신속한 실업자 구제정책 절실
세계 각국은 재정지출 확대와 적극적 조세유인정책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
본지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12월에 있을 대선에서 각 정당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제안 시리즈⑤-일자리창출을 위한 외국의 조세제도 (Job Creation Tax Credit)’를 준비했다. 이번호에 소개하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외국의 조세제도 (Job Creation Tax Credit)’ 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일자리 창출이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시점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각국이 시행한 조세제도, 특히 고용유지·창출 분야의 각종 사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검토하기 위해 발표한 내용을 정리 재구성 한 것이다.
1. 개 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유형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사회보장기여금 부담 경감 등이 대표적으로 미국 등에서 시행한 다양한 조세제도의 사례를 분석하고 기타 국가에서 경제위기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세제혜택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2. 미국
○ New Jobs Tax Credit(NJTC)
카터 행정부가 1977년 당시 심각했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입하여 2년 기한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한 제도로 대상은 민간부문 전체 기업 대상이었다. 주요내용은 추가 고용시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전년 총 임금지급액의 105%를 초과하는 부분의 50% 또는 전년 총 연방실업보험료 기준소득의 102%를 초과하는 부분의 50% 2가지 기준 중 작은 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세액공제액은 과거 3년간 또는 미래 7년간 이월이 가능하다. 공제 한도는 $100,000 혹은 연방실업보험료 기준소득의 25% 중 적은 것을 적용한다.
NJTC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양하다. 신규 일자리 단위당 창출 비용은 $14,100~$17,100 수준으로 NJTC로 인한 10% 임금비용 감소로 단지 0.4%의 신규고용 증가를 유발했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세제혜택을 인지한 고용주들은 그렇지 않은 고용주들에 비하여 고용을 3% 더 늘렸다는 긍정적 평가도 존재(1979, Jeffrey Perloff and Michael Wachter)한다. 1977~1978 기간중 소매, 건설업을 중심으로 증가한 일자리 130만개 중 20~30%가 신규 일자리로 추정된다.
○Targeted Jobs Tax Credit(TJTC)
이 제도는 1979년 NJTC를 대체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증대를 위하여 도입되어 1979년~1994년까지 운영되었다. 대상은 장애자, 복지수혜자, 저소득 청년, 참전용사, 전과자 등을 신규 고용한 기업이었고, 내용은 취약계층 신규 고용기업에 고용비용 일부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으로 세액공제는 고용 후 첫 2년간 제공되었으나, 1986년 이후에는 첫해 임금의 일부만 지원 되었다.
이제도에 대한 평가는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는 비용 측면에서 NJTC 보다 효율적이라는 분석이었다. 신규 일자리 단위당 창출비용은 $5,270~$11,581이며, 총 증가한 일자리의 30%정도가 세제혜택을 통한 신규 일자리였다.
○ Work Opportunity Tax Credit(WOTC)
이 제도는 1996년 복지개혁(nation's welfare reform)당시 TJTC를 보완하고, 보다 직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위해 새롭게 도입 되었다. TJTC의 경우, 기존 근로자 재고용 시에도 세액공제가 제공되었으나, WOTC는 반드시 신규 근로자 채용일 이전에 지원 절차가 완료되도록 하여 고용주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도록 설계하였다.
대상은 특정 근로계층(복지취약계층, food stamp 수령자, 저소득 및 장애 퇴역군인, 취약 가정?지역 청소년)을 고용한 고용주고, 내용은 신규채용 기업에 1인당 공제한도 $ 2,400까지 임금의 일부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이었다.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근무 기간에 따라 차별화하여 ▲120시간 미만 : 세액공제 제공하지 않음 ▲120시간 이상 400 시간 미만 : 근로자 임금의 25% ▲400시간 이상 : 근로자 임금의 40%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운영은 WOTC는 연방 노동부(Depart ment of Labor : DOL)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 IRS) 공동으로 했는데, 노동부는 공제 관련 인증과정(지원, 인증, 공제율 결정 등), 국세청은 세액공제 집행과정(근로자 수·기간 확인 포함)을 담당 했다.
평가는 낮은 참여율로 인한 제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홍보 등을 통한 참여율 제고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Tax Policy Center, 2005)되었다.
○ Job Creation Tax Credit(NCTC) 도입
2009년 실업률이 10.2%(11.6 발표)까지 상승하자 오바마 행정부는 1977년 민간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된 NJTC와 유사하고 대선 공약이었던 신규 고용창출 세액공제 시행안을 발표했다. NCTC의 주요 내용은 2010년에는 신규고용에 따른 추가 임금비용의 15%, 2011년에는 10%를 환급하는 내용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안이다.
3. 캐나다
○Employment Tax Credit Program (ETCP)
1978년 고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실업자 고용시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로 정규 고용 인력을 초과한 추가고용에 대해 실업수준에 따라 주별로 차등화한 법인세액 공제혜택을 3년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공제혜택은 향후 5년까지 이월 가능하도록 시행되었다. 동 제도의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새로운 일자리 창출 단위비용은 C$ 9,555, 신규 일자리 비율은 총 증가 일자리의 33~37%로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가 주된 수혜 계층이었다.
○ Small Business Unemployment Insurance Premium Relief Program(UIPR)
소규모 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을 고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1년간 실업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제도로 소규모 기업의 1993년 고용자분 실업보험료를 1992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그 차액을 정부 예산에서 지원하였다. 주 수혜대상은 고용규모 50인 이하의 기업이며 고용자 실업보험료가 C$60,000 이하인 기업에 대하여 최대 C$30,000의 공제한도를 제공했다.
4. 기타 유럽 국가들의 사례
유럽의 경우 일자리 창출대책은 재정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세제지원의 경우 다음에 소개된 일부 항목에 국한된다.
○독일
‘09~’10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 고용시 해당 고용주의 사회보장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경우 관련 비용은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고, 이 기간동안 고용주의 사회보장보험료의 100%를 지원한다.
○프랑스
10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하는 기업은 ‘09년에 고용하는 신입 직원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1.6%배까지 보상하는 제도로 이와 관련된 세제혜택(tax breaks) 예산 규모는 7억 유로 정도였다.
○네덜란드
맞벌이 부부를 대상르호 육아휴가(parental leave) 공제 대상기간을 13주에서 26주로 확대 하고 맞벌이 부부 및 근로 소득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상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연금보험료(annuity premiums) 공제한도 인상,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unemployment social security) 폐지, 62세 이후 계속 근로하는 종업원에 대해 3,000유로까지 장려금 지급, 중소기업 발생이익 중 일부에 대해 과세를 면제, 신설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면제 금액을 확대하는 제도를 실행 중이다.
5. 시사점
경기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세계 각국은 각각의 실정에 맞는 조세·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강구·시행중이다. 국가별 정책의 일반적 경향은 재정지출 확대와 적극적 조세유인정책을 통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정책의 경우 소규모 기업 및 취약계층 등 지원대상을 확정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에서도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등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청년고용에 대한 조세지원 및 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참여율 제고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고용 창출시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세제혜택 부여 등 다각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경기회복기에도 고실업상태가 지속되면서 일자리창출이 최우선 순위로 부각된 미국에서 ‘일자리 창출 조세감면제도(Job Creation Tax Credit)’ 도입을 통한 직접적이고 신속한 일자리창출을 모색하는 사례처럼 국내에서도 적극적인 조세감면제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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