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장애인법정고용률 인상
일본, 장애인법정고용률 인상
  • 김연균
  • 승인 2012.06.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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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은 기업에 의무화된 장애인 법정고용률(전종업원에 대한 장애인 비율) 을 내년 4월부터 현재의 1.8%에서 2.0%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장애인 법정고용률의 인상은 15년만으로,의무화가 적용되는 기업규모도 종업원 56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기업의 장애인 고용은 작년 과거최다를 기록하는 등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법정고용률을 인상하여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작년 6월시점에 종업원 56인 이상을고용한 기업 약 7만 5천개 기업 중에서 법정 고용률을달성한 기업은 45.3%로 나타났는데, 향후 대상기업의 확대로 인해 대상기업은 9천개 이상증가하게 되었다.

한편,법정고용률의 인상으로 인해 현재는 법정고용률을 달성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도 법정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기업의 장애인 고용상황에 조정된 법정고용률을 적용하면 달성기업의 비율이 6 포인트 정도 감소하게 되므로 후생노동성은 이에 대한 취로지원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애인고용률은 법률로 적어도 5년 마다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 또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추계하여, 이 비율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노동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이 법정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종업원수 201인 이상의 기업은 부족인원 1명당 5만 엔(한화 약 766,000원)의 벌칙금을 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기업이 법정고용률을 달성하고 장애인을 추가 고용했을 경우에는 추가 1인당 월 21,000엔(한화 약 322,000원)에서 27,000엔(한화 약 414,000원)까지의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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