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초점은 독일의 분화된 피고용인 신분들 중 소위 사무직 근로자들(Angestellten)로 하여금 파트타임 근로와 풀타임 근로 사이에서 더욱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에 있다. 그렇게 되면 종전에 일자리가 추락하여 개인경력이 사실상 종결되는 일이 발생치 않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슈뢰더 장관은 “일단 현재로선 파트타임으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줄일 수 있게 하는 방안과 그 이후 다시 풀타임 정규직으로의 고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에 진력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를 위하여 종래 노동법에 대한 검수작업에 돌입할 것임을 강조했다.
슈뢰더 장관은 특히 다수의 여성들이 저임금 경미고용(geringfüigige Beschäftigung)의 형태를 따라야 하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여성들은 출산휴가를 마치고 직장으로 복귀한 후에 대부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종종 미니잡(Minijobs)과 같은 형태의 경미고용으로 떠밀려 추락하는 양상이 벌어진다. 이는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정규직 일자리를 찾는 많은 젊은 엄마들에게 미니잡의 수용은 결국 그들의 “경력의 막다른 골목”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정책개선안의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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