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이 내려진 배경에는 NRW주에 위치한 소도시인 장트아우구스틴(Sankt Augustin)의 한 직업학교(Realschule)에 근무하는 여교사가 2009년 초 시당국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교육노동조합(GEW)이 주도한 사흘간의 경고파업에 참가를 한 것에 대해 쾰른지자체에서 벌금을 부과한 사건이 자리한다.
이번 사건은 독일 공공서비스부문 노사관계에 근원적으로 내재해 온 신분구별의 긴장관계와 함께 독일 국내의 규범과 유럽연합차원의 초국가적 수준에서 요구되는 규범간에 갈등이 벌어진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대해 이번 판결은 종래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보장정도를 둘러싸고 진행되어 왔던 사회적 논란에서 한 측의 입장을 강화시켜주는 의미를 지닌다.
이번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하급법원인 뒤셀도르프 행정법원에서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던 바 있다. 당시 법적 판결의 주체들은 해당 여교사에게 유럽 인권규약에 입각하여 파업권이 부여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으나, 이번에 상급법원의 판결로 인해 그러한 결정이 뒤집어진 것이다. 뮌스터 상급행정법원은 유럽 인권규약에서 보장된 결사의 자유가 공무원들의 파업권 제약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렸다.
공무원 파업금지는 독일의 기본법(33조 5항)에 기초한 것으로 보다 상위의 의미를 지니며, 유럽인권규약이 연방법보다 더 우선하는 의미를 지닐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한편,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독일 공무원 협회(DBB)와 독일노총(DGB)간에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냈다. DBB는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비추었다.
이러한 DBB측의 태도에 대해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지는 사설에서 “DBB의 리더들은 파업금지야말로 독일에서 공무원직의 명운이 걸린 문제임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석했다. 즉, DBB의 의장인 페터 헤젠(Peter Heesen)은 “공무원과 사용자(국가)간의 서비스 및 신뢰관계는 상호 권리와 의무에 대한 존중을 내포한다. 이번 결정은 공무원들의 안정성과 권리보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독일노총(DGB)은 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며, 해당 여교사의 입장과 유럽인권규약의 보편적 적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DGB는 “파업권은 직업상의 신분에 따라 제약이 되어서는 안되며, 실제로 행하여지는 업무에 따라서만 그렇게 될 수 있다. 파업권은 인권이다. 장기적으로 독일은 유럽이 요구하는 법률적인 요구사항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해당 여교사는 이번 상급행정법원의 판결에서 패함으로써 1,500유로(한화 약 227만 원)의 벌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FAZ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해당 여교사는 공무원 신분을 벗고 사무직(Angestellte) 신분을 취하며, 단체교섭의 적용을 받는 신분이 되어 보다 낮은 수준의 급료를 받도록 권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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