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임춘근 충남도 교육의원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충남 무기계약직ㆍ기간제 고용형태 및 임금비교'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속연수 1년ㆍ4인 가족기준 단순노무직의 연간 임금(기본급ㆍ 상여금ㆍ약정수당ㆍ법정수당 합계)은 당진시가 2천65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충남도 2천428만원, 아산시 2천281만원, 천안시 2천224만원, 태안군 2천107만원, 부여군 1천905만원, 공주시 1천803만원, 청양군 1천779만원, 연기군 1천672만원, 금산군 1천266만원 등의 순이다.
당진시와 금산군의 임금 차이가 무려 2배 이상이나 나는 것이다.
기본급은 당진시 1천449만원, 천안시 1천260만원, 논산시 1천245만원, 충남도 1천203만원, 청양군 965만원, 예산군 913만원, 홍성군 916만원, 서천군 912만원 등으로, 당진시와 서천군의 차액이 537만원이나 됐다.
연간 수당도 아산시 1천257만원, 천안시 964만원, 부여군 785만원, 금산군 111만원 등으로 아산시와 금산군간 1천146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또 상당수 지자체가 기간제의 무기계약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3개월 단위 또는 1년 미만으로 반복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55명이 12개월 이상의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못해 퇴직금 및 각종 법정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임 의원은 "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이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충남도가 앞장서서 지자체간 통일된 규정을 제정하고 실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과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이날 도청에서 지자체 관계자와 도내 지자체 비정규직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도내 지자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 2천276명, 기간제 2천434명 등 모두 4천71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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