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연말정산 조사 7월이전 조기실시
부당 연말정산 조사 7월이전 조기실시
  • 승인 2004.01.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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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당공제 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정밀검증이 기존 정산 완료
후 1년 이상 걸리던 것이 5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
정산 서류에 대한 검증은 올해 7월 이전에 조기 실시될 전망이다.
4일 국세청은 연말정산시 가짜영수증을 통한 연말정산 부당공제가 심각
한 수준에 있다고 판단하고 허위 연말정산자에 대한 조기 검색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위 연말정산자에 대한 정밀점검은
연말정산 종료되는 2월말 이후 5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조기 검색을 위해 부당공제혐의자와 가짜영수증 발
행기관을 조기에 색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또 가짜영수증을
사용해 부당 공제받은 소득자 뿐 아니라 해당 원천징수의무자 및 영수증
발행기관까지 누적관리해 부당공제 여부에 대해 매해 연말정산시마다 집
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짜영수증의 발생 지역과 유통경로 및 발생원인을 정밀분석해
부실영수증 과다 발생지역과 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양도 등의 각종 신고, 근로소
득세 연말정산, 자료상 등에 대한 검증을 조기에 실시하는 "조기 사후 관
리 시스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해 11월 부동산 양도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
시점을 양도 후 2~3년에서 3개월로 대폭 단축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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