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상진)가 5월 한 달간 ‘비정규직 차별대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로서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불리하게 처우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면 누구든지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차별적 처우의 구제 신청은 도 지역 내 지방노동위원회를 찾아 접수하면 되며, 차별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석균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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