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종사 근로조건 우수, 파견법 적용 대상 제외”
검찰이 최근 국내 항공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조종사들을 ‘불법 파견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파견법 위반'으로 제소된 대한항공에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다.이 결정으로 외국인 조종사 간접 채용을 놓고 10여년에 걸쳐 국내 조종사들과 힘겨루기를 벌여온 항공사들은 조종사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였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총선 직후인 지난 12일 대한항공의 외국인 조종사는 불법 파견 근로자가 아니고 이들을 간접 고용한 대한항공도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결정과 함께 불기소 처분 했다.
검찰은 무혐의 결정의 배경으로 “파견법은 근로조건이 열악한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외국인 조종사는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아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0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회사가 법이 정한 파견 근무 가능 직군에 속하지 않는 조종사들을 외국 용역업체를 통해 불법으로 고용하고 있다”며 노동부 남부지청에 고소장을 냈다. 노동부는 조사에 나서 지난해 8월 말 파견법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종사들은 2003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대한항공을 고발했었다. 이때 검찰은 대한항공에 조종사를 파견하는 용역업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런 선례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들이 재차 문제제기에 나선 건 2006년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측도 처벌할 수 있다는 관련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종사 노조와 노동부는 조종사 직군이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정반대로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행위의 기본 전재조차 충족하지 않은데다 외국인 조종사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약자가 아니라는 설명까지 더해진 셈이다.
만약 사법부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할 경우 국내 항공사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됐다. 당장 외국인 조종사 파견을 받지 않거나 이들을 직접 채용해야 한다. 파견을 받지 않으면 노선 수를 크게 줄여야 한다. 직접 채용한다 해도 이들의 임금 수준에 맞춰 국내 조종사들의 임금을 올려줘야 해 재정 부담이 커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외국인 조종사 불법 파견 논란은 대한항공 뿐 아니라 국내 거의 모든 항공사의 고민꺼리였다. 외국인 조종사 없이는 지금과 같은 수준의 운항이 불가능하다.
3월 말 현재 대한항공의 전체 조종사 2590명 가운데 외국인은 395명으로 15.2%에 이른다. 아시아나도 외국인이 전체 조종사의 10%를 웃도는 실정이다.
검찰 결정은 항공사들의 외국인 간접 채용을 더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본항공(JAL)은 올 초 대한항공에 자사 소속 조종사 70여명에 대해 위탁을 요청해오는 등 인력도 풍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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