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안은 청년층이 비정규직으로 정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강화와 정부와 기업에 의한 직업훈련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침안은 비정규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을 부담할 수 있는 피보험자를 확보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지적하고, 정사원과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고용으로의 전환을 실시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일본에서는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계약직근로자와 파트타임근로자 등 비정규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생노동성은 간담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3월중에 지침을 정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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