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근로자파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일본, 근로자파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김연균
  • 승인 2012.04.1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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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는 3월 28일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파견회사는 파견요금과 파견근로자 임금과의 차액(마진율)의 평균을 공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파견근로자는 임금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게 되고, 보다 유리한 파견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여 파견근로자의 처우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문제시되어 왔던 부당한 임금의 공제 등이 해소될 수 있게 된다.

둘째, 30일 이내 단기간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그간 30일 이내의 단기 파견으로 파견근로자의 고용불안이 큰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러한 문제가 일정 정도 해소될 것이다.

셋째, 파견회사가 특정 기업 그룹 내에 파견근로자의 80% 이상을 파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넷째, 불법/위법파견인 경우 파견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고용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동 규정은 개정법 시행 3년 후에 시행하게 된다.

이상이 주요 개정내용이다. 동법 개정은 1999년 전업종 파견의 원칙적 허용(포지티브 리스트에서 네가티브 리스트로 전환), 2003년 제조업 파견 허용 이후 파견근로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파견근로 규제강화가 2008년 이후 큰 이슈가 되었다.

2009년 정권교체를 실현한 민주당은 2010년 3월,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수상의 교체, 참의원 과반수 미달, 최대 야당인 자민당의 반대 등으로 국회를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법에는 당초 민주당의 개정안중 가장 중요한 규제내용인 제조업 파견금지, 등록형 파견금지가 들어가 있지 않다. 그 때문에 노동계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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