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근로자 파견 사업의 유형은?
일본의 근로자 파견 사업의 유형은?
  • 이효상
  • 승인 2012.04.06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래의 기사내용은 (사)일본인재파견협회 홈페이지에 소개된 '근로자 파견 사업의 유형'을 직역한 것으로 어투가 다소 어색할 수 있습니다.
---------------------------------------------------------------
노동자 파견 사업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노동자 파견 사업:특정 노동자 파견 사업 이외의 노동자 파견 사업을 말하며, 예를 들면 등록 형이나 임시 · 일용직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반 노동자 파견 사업을하려면 사업주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노동국 을 거쳐 후생 노동 장관에게 허가 신청을해야합니다.

*특정 노동자 파견 사업: 상용 고용 노동자만을 노동자 파견의 대상으로하는 노동자 파견 사업을 말합니다. 특정 노동자 파견 사업을하려면 사업주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노동국을 거쳐 후생 노동 대신에게 신고를 하고 이것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일반 노동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받은 사업장은 특정 노동자 파견 사업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용 고용 노동자 이외의 파견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파견하는 경우에는 일반 노동자 파견 사업의 허가 신청을하십시오.

일반 노동자 파견 사업의 허가 및 특정 노동자 파견 사업의 신고는 사업주 단위 (회사 단위)로 실시하지만, 사업주는 신청시 노동자 파견 사업을 하고자하는 각 사업소의 명칭 등에 대한 신청서 (특정 노동자 파견 사업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하고, 사업장별로 사업계획 등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합니다.

*노동자 파견 사업을 행할 수 없는 업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근로자 파견 사업의 적용 제외 업무이며, 이 업무에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1 항만 운송 업무
 2. 건설 업무
 3. 경비 업무
 4. 병원 등에서 의료 관련 업무 (해당 업무 소개 예정 파견을하는 경우를 제외)  
4번의 의료 관계의 업무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의 업무 (병원 또는 진료소 (후생 노동 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됩니다. 이하 "병원 등"이라한다), 조산소, 개호 노인 보건 시설 또는 의료를받는 사람의 거택에서 행해지는 것에 한합니다. )
· 치과 의사의 업무 (병원 등 개호 노인 보건 시설 또는 의료를 받는 사람의 거택에서 행해지는 것에 한합니다.)
· 약사 업무 (병원 등에서 행해지는 것에 한합니다.)
·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및 준 간호사의 업무인 보건지도, 조산, 요양상의 치료 및 진료 보조
(※) (병원 등 조산소, 개호 노인 보건 시설 또는 의료를받는 사람의 주택 에서 실시되는 것 (방문 입욕 개호에 관한 것은 제외)에 한합니다.)
· 영양사의 업무 (환자의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영양지도에 관한 것으로서, 병원 등 개호 노인 보건 시설 또는 의료를받는 사람의 거택에서 행해지는 것에 한합니다.)
· 치과 위생사의 업무 (병원 등 개호 노인 보건 시설 또는 의료를받는 사람의 거택에서 행해지는 것에 한합니다.)
· 진료 방사선 기사 업무 (병원 등 개호 노인 보건 시설 또는 의료를받는 사람의 거택에서 행해지는 것에 한합니다.)
· 치과 기공사의 업무 (병원 등에서 행해지는 것에 한합니다.)

※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진료의 보조로서 할 수있는 것으로 되어있는 업무를 포함합니다.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자가 법령에서 진료 보조로 할 수있는 것으로 되어있는 업무가 이에 해당됩니다.
치과 위생사, 진료 방사선 기사, 임상 검사 기사, 물리 치료사, 작업 치료사,시 기능 훈련 전문가, 임상 공학 기사, 의지 보조기 전문가, 구급 구명하고 언어 청각사

다음의 업무에 대해서도 노동자 파견 사업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십시오.
1. 인사 노무관리 관계 중 파견에 단체 교섭 또는 노동 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협정 체결 등을위한 노사 협의시 사측의 직접 당사자로하는 업무
2. 변호사, 외국법 사무 변호사, 사법 서사, 토지 가옥 조사 전문가, 공인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사회 보험 노무사 또는 행정 서사의 업무
3. 건축사 사무소 관리 건축사 업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