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 직원 또는 채용 예정자에 대해 실시한 교육훈련 비용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보험료의 100% 범위까지 환급해주고 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보험료의 240%까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
경기북부지역 내 미신청 사업장 6천여곳이 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 환급액은 29억원에 달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교육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환급제도를 잘 활용하면 기업에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해당 기업과 직원들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훈련 비용을 환급받을 사업장은 직원의 교육 수료증 등을 첨부해 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환급액은 신청한 지 열흘 이내에 지급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를 참조하거나 전화(☎1899-40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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