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우수기업 50개 선정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50개 선정
  • 김연균
  • 승인 2012.03.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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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가율 10% 이상 서울시내 중소기업 대상
서울시가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인 서울시내 중소기업 50개를 선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중소기업의 고용확대와 기업의 일자리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마련하고 희망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1년간 고용증가율 10% 이상인 서울시내 중소기업에 2년간 지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을 활발히 하는 민간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전반에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서울시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인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 기업을 중심으로 고용환경 등을 심사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2년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리 추가 인하, 융자지원 한도확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에 제공하는 대표적인 인센티브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 융자 지원’으로, 업체당 5억원 이내 규모로 대출금리 추가인하, 융자지원 한도 확대 등 우대조건을 적용한다.

또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신청시 우선 선정 혜택과 인턴사원 선발인원 추가지원(상시근로자수 20% → 30%) 및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지원기간도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준다.

이밖에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기업홍보관 개설, 해외마케팅 및 디자인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직원들의 CS(고객만족)교육 및 사이버 학습강의도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더 많은 우수 일자리창출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기업 선정회수를 연 1회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실시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반기 선발은 9월 중 실시된다.

지난해 선정된 108개 기업은 인증당시 총 1,604명을 추가로 고용해 기업당 평균 14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기업들도 인증기간 종료 전 재평가를 실시하면 인증기간을 1년 더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인증기업으로의 선발을 원하는 기업은 4월 2일부터 4월 27일까지 기업 소재지 자치구에 신청하면 되고, 심사와 평가를 거쳐 오는 6월 29일에 대상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은 자치구별로 신청·접수하여 고용증대부문, 고용환경부문을 평가하고 시의 최종평가를 거쳐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강병호 서울시 일자리정책관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가 어려운 상황 에서도 고용을 활발히 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또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각계각층에 확산시켜 서울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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