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ㆍ시설관리 등 취약직종 홀대 심해
ㄱ시청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은 월평균 160만원을 받는다. 다른 기관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수준의 월급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처우가 좋은 편이다. ㄱ시청 청소노동자들이 높은 월급을 받는 것은 청소용역업체 선정 시 노임단가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책정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으면서 청소용역업체 선정 시 노임단가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보통 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토록 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공공기관에 하달됐지만, 대다수 공공기관에서 모르거나 알고도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5개 공공기관 청소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기준을 엄격히 지키고 있는 곳은 1개 기관에 불과했다. 나머지 기관들은 월 100만~12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제조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최저임금에 비해 40~50% 정도 높다”며 “인건비 산정기준으로 이 단가기준을 적용하면 공공부문 청소노동자들의 처우는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안부 지침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대다수 지자체에서 잘 모르고 있다”며 “예산 제한이 크다보니 알고도 지킬 의지가 약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고용정보원이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을 받아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취약직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이 된 취약직종은 청소원, 사무보조원, 시험연구보조원, 시설관리원, 우편물구분원 등 5개다. 보고서는 18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5개 직종 비정규직을 심층 면접한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는 청소업무와 함께 외부 용역업체에 맡겨 간접고용하는 것이 일반화된 시설관리업무의 경우, 외주화가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2개 기관이 합병된 한 공기업은 합병 이전 시설관리를 정규직이 직접 해온 기관의 사옥이 관리상태가 훨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시설관리는 전기, 소방, 냉난방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 일종의 엔지니어업무”라면서 “외주 용역업체는 전문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6년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고 2007년 비정규직법을 제정했지만 외부 용역과 같은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실효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은 2006년 20.8%에서 2011년 29.3%로 크게 늘었다. 대다수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조사 결과 중앙정부기관이 지자체보다 비정규직을 훨씬 홀대하는 경우도 드러났다.
지자체에 소속돼 있는 ㄴ기관에서 무기계약직 시험연구보조원으로 일하는 ㄷ씨는 시험 전 처리작업과 준비를 하고 실험이 끝난 후 세척 등의 업무를 한다. 시험과정에도 시료를 계측하는 등 단순업무에는 참여한다. ㄷ씨는 기본급 이외에도 상여금 400%,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등을 포함해 연봉이 2100만원 정도 된다. 그러나 중앙정부에 소속돼 일하는 시험연구보조원은 기본급여 외의 부가급여가 전혀 없다. 연봉은 1200만~1550만원으로 지자체의 60~77% 수준이다.
우편물구분원, 사무보조원 등은 정규직 공무원들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도 보수나 근로조건 면에서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종·유사업무를 하는데도 시급은 기능직 공무원 10급의 82% 수준이다. 상여금이나 근무 장려수당 등은 받지 못한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의 가장 큰 제약은 예산 부족”이라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고용안정은 되겠지만 임금이나 복지에서는 기간제와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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