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사업주 및 표준사업장, 국방부 계약시 우대
장애인고용사업주 및 표준사업장, 국방부 계약시 우대
  • 김연균
  • 승인 2012.02.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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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및 표준사업장이 국방부와 각종 계약시 우대받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물품 및 일반용역 계약 입찰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선정한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우대키로 했다.

우대내용을 살펴보면, 국방부에서 행하는 물품 제조 ․ 구매계약 및 일반용역 계약 입찰에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에서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은 0.3~0.4점의 가점을 부여받는다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는 공단이 매년 약 10개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 지원자금 유․무상 대상자 결정 시 우대,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 3년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일정요건을 갖춘 장애인다수고용기업 중 일부기업을 매년 공단이 선정하여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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