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데일리메일 등 주요 언론들은 1일(현지시각) 노르웨이 금융그룹 디엔비 노르 뱅크(DnB NOR)가 회사 내 콜센터직원의 화장실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이 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직원들은 화장실이나 개인적인 시간을 위해 총 8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시 경고음이 울리게 된다.
은행 측은 "일부 직원들이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것은 업무에 방해가 되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좋지 않은영향을 미친다고 여겨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 측은 "이 시스템은 화장실 이용시간 뿐만 아니라 흡연, 전화통화 등 개인적인 시간 모두를 8분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 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르웨이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도 "화장실 이용시간은 개인에 따라 모두 다르며, 이 제도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콜센터의 특성상 모든 직원들이 전화에 제때 응하는지를 보기 위함"이라며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에 반박,"앞으로 정책을 재평가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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